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몇년간 땅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쓰레기등)이 버려진 채로 그대로 있길래 주인 없는 땅인거 같아서 제가 쓰레기도 줍고 관리를 하면서 식물을 키워서 땅을 쓰고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불법 점유로 걸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부당이득을 한 만큼(보통 해당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서 추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는 땅이라면 거기에 경작을 하는 행위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