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하였는 데 취소 가능할까요?
개요: 지난 주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 당함. 응급실 치료 후 나옴. 추가 진료 위해 병원 찾던 중 보험 담당자 통화.
이야기 중 보험 담당자 자전거 역주행이여서 과실비율 절반예상 등 이야기 함. 일이 있고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다음 날 고민하다 합의함. 합의 후 통증 지속으로 병원 검사 및 치료 고민 중
질문: 합의 결정에 자전거 역주행(역주행 아님), 과실비율 절반(제 생각에는 상대방 운전자의 주의 태만으로 자전거 횡단가능 도로에서 횡단하는 자전거 옆면 충격하여 상대편 과실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 예상 등 잘못된 정보가 크게 작용
보험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 알림으로 잘못된 합의 결정하였는 데 합의 취소 요구 가능할까요 ?
참고: 위의 역주행, 과실 비율 등 통화내용 본인이 통화녹음한 것은 없어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역주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상 합의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일단 그 효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우선은 합의취소요구는 담당자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통화녹음 된것 상관없이 말씀하실 수 있으셔요
만약 합의취소된다고하면 받으신 합의금은 보험사로 다시 환입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십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 알림으로 잘못된 합의 결정하였는 데 합의 취소 요구 가능할까요 ?
: 법률적으로는 합의는 당사자간의 상호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의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장애가 없는 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취소를 동의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취소를 이야기하여 합의취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합의를 언제하셨는지 모르겟으나, 즉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합의취소는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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