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부동산 전세사기인지 구별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이사철이 다가와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빌라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뉴스 기사를 보면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분양이 안되었는데 감정평가사를 동원하여 감정가를 높이고 전세가격을 그 가격 기준에 맞춰서하고 나중에 전세빠질때는 매매가가 실제 전세가보다 낮아서 깡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사기의 유형이 이거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과 피하는방법이나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태호 공인중개사

      강태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불법건축물 사기, 깡통전세사기, 갭투자 전세사기, 중복계약 사기, 이중계약 사기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계약전]

      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

      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

      [계약단계]

      3. 임대물건과 비슷한 주변 물건의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

      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

      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

      [계약이후]

      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전세값이 매매값과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입니다. 전세값이 너무 비싸다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