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합의를 한다 했는데, 돈이 없다며 안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너무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제가 통고해고를 당해 하루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자 절차를 거쳤었는데요,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을 했을때 대표랑 합의를 했었습니다. 다는 못받더라도 70프로를 받겠다고.
근데 갑자기 안주겠다고 그래요. 제가 괘씸하다며 차라리 벌금 내야지 이런 느낌입니다. 저한텐 돈이 없다고 그러네요.
저는 일자리를 갑자기 잃어서 밥도 거의 굶다시피 생활하고 있어 해고 수당을 꼭 받아야겠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요?? 합의본거 무를 수 없나요. 너무 악질 대표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