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합의를 한다 했는데, 돈이 없다며 안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너무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제가 통고해고를 당해 하루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자 절차를 거쳤었는데요,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을 했을때 대표랑 합의를 했었습니다. 다는 못받더라도 70프로를 받겠다고.
근데 갑자기 안주겠다고 그래요. 제가 괘씸하다며 차라리 벌금 내야지 이런 느낌입니다. 저한텐 돈이 없다고 그러네요.
저는 일자리를 갑자기 잃어서 밥도 거의 굶다시피 생활하고 있어 해고 수당을 꼭 받아야겠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요?? 합의본거 무를 수 없나요. 너무 악질 대표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해고예고수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 단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했다면 다시 이를 이유로 진정할 수는 없으므로,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왜 70프로로 합의하시게 되셨는지 경위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사용자는 벌금 등 형사처발을 받는것과는 별도로 형사상 책임만 끝날 뿐이지 질문자님께 지급하셔야하는 금액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액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고용노동부 진정사건도 종결될 수 없구요. 합의 당사자가 이미 합의를 파기한 경우이므로 기존 합의는 효력이 없고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의 전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한 뒤 처벌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신 뒤, 차후 민사적으로 해당 금액을 전액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가까운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합의는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법처리를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조치를 기다릴 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장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해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근로감독관님이 사장에게 연락해서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