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중인데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연차,휴일수당 못준다고 하니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오면서 퇴직금도 깍아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못타게 하겠다고 하여 깍아주고 연차도 포기하면 실업급여 신청해주겠다 하여 그리 진행했는데 지금 억울한 면이 있어 신고하려구요 나오면서 합의서 양식 따로없이 아무종이에 사장님이 말하는거 받아쓰고 이름,날짜도 없이 싸인 하나만 했고(퇴직금부분), 연차부분도 마찬가지 정확한 금액없이 말하는거 받아쓰고 이름,날짜,싸인은 하지 않았어요 퇴사후 적은것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누가쓴건지 언제쓴건지 확연한 증거가 없다면 무효가 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