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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듀공150
강한듀공15024.02.27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중인데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연차,휴일수당 못준다고 하니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오면서 퇴직금도 깍아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못타게 하겠다고 하여 깍아주고 연차도 포기하면 실업급여 신청해주겠다 하여 그리 진행했는데 지금 억울한 면이 있어 신고하려구요 나오면서 합의서 양식 따로없이 아무종이에 사장님이 말하는거 받아쓰고 이름,날짜도 없이 싸인 하나만 했고(퇴직금부분), 연차부분도 마찬가지 정확한 금액없이 말하는거 받아쓰고 이름,날짜,싸인은 하지 않았어요 퇴사후 적은것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누가쓴건지 언제쓴건지 확연한 증거가 없다면 무효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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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 합의서 등은 효력이 있습니다만 이름,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수당 사용일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사후에 임금포기에 합의하는 경우 유효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실제 누가 작성을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포기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