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상대방과 서로 1대1 채팅으로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제가 게임에서 친구삭제를 하고 제가 카톡 프로필 이름을 상대방 닉네임을 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야물딱진 남정네) 무슨 게임인지 적지도 않았고 이름이나 어디사는 누구도 적지 않고 딱 저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카톡으로 연락와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대1 채팅으로 제가 전화번호를 까서 상대방이 제 연락처를 알고있어서 연락 왔네요 그래서 혹시 몰라 황급히 바꿨는데 성립되나요?? 상대방은 된다네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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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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