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온라인 게임을 하던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끄지라 매국노 쓰레기 양아치 치발 개채끼야" 라고 7번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대방에게 "니부모 덤프로 밀어줄게" 이렇게 3번 보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분명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상대방과 초면이고 일면식도 없고 개인정보,전화번호,거주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발언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가요?
설령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욕설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다시 돌려보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