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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동박새140
우렁찬동박새14023.04.10

온라인 게임상에서 1대1 체팅 협박죄 고소되나요?

오늘 온라인 게임을 하던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끄지라 매국노 쓰레기 양아치 치발 개채끼야" 라고 7번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대방에게 "니부모 덤프로 밀어줄게" 이렇게 3번 보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분명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상대방과 초면이고 일면식도 없고 개인정보,전화번호,거주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발언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가요?

설령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욕설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다시 돌려보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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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에서 "니 부모 덤프로 밀어줄게"라는 말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상대방이 인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죄 성립과 별개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했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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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호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의 발언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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