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채팅 살해협박 고소가 되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채팅을 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실명과 번호를 오픈하였고 저는 니 여친 애미랑 니 애미랑 싹 따 묶어서 산에 생매장 시켜줄테니까 주소까 라는 발언을 하고 친구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 상대방이 준 연락처로 카톡을 하게 되었는데 카톡에서는 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롤에서 한 카톡내용으로 살해협박이라며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고소가 성립할까요? 일단 저는 초범이며 상대방에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주소를 말하기 전에 친구 삭제를 한 점 롤 계정도 바로 삭제해버린 점 평소 대학생으로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 실제 살해를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에 실현가능성을 상대방이 인식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 이름과 번호만으로 그를 찾아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처럼 익명의 게임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발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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