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처럼 익명의 게임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발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