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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날쥐195
심각한날쥐19523.07.24

리그오브레전드 채팅 살해협박 고소가 되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채팅을 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실명과 번호를 오픈하였고 저는 니 여친 애미랑 니 애미랑 싹 따 묶어서 산에 생매장 시켜줄테니까 주소까 라는 발언을 하고 친구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 상대방이 준 연락처로 카톡을 하게 되었는데 카톡에서는 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롤에서 한 카톡내용으로 살해협박이라며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고소가 성립할까요? 일단 저는 초범이며 상대방에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주소를 말하기 전에 친구 삭제를 한 점 롤 계정도 바로 삭제해버린 점 평소 대학생으로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 실제 살해를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고소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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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에 실현가능성을 상대방이 인식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 이름과 번호만으로 그를 찾아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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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처럼 익명의 게임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발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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