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성숙한오랑우탄68
성숙한오랑우탄68
21.09.16

힘없는 노동자 직장내 괴롭힘신고 처벌 가능할까요

1. 회사 대표 본부장이 직원들 뒷담

뒷담내용은 의욕없다 몸에 사리 나오겠다 성실하지 않은 직원이다 분위기를 흐린다 임산부 직원 병가 휴가 쓰는거 못마땅해하는 내용등(녹취있음)

2. 부당 인사 발령후 협박성 멘트

- 오늘 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명령 협의가 필요없는(야근 강요) 인사명령도 마찬가지다

- 거부 하시는거죠? 단순 공지도 아니고 인사 명령이다 인사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 인사 명령인데 본인이 따르지 않으면 규정과 룰이 있는데 그걸 어기는 직원? 해고까지 갈수 있는거죠 그럴려고 해고라는게 있는거에요

- 근무지는 사유가 있을때 사유가 있을때 바꿀수 있어요 -> 그럼 협의 없이 입다물고 발령에 따르라?

- 회사일 일 개인은 분리 되어있고 그런 직원들 많아요 -> 워라벨 중시가 잘못된건지?

3. 일을 본인이 가져감 협의도 없음

- 의욕이 없다 열정이 없다고 하면서 점점 상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며 업무를 도와 드리고자

나서도 본인이 하겠다고함

- 점점 같은팀내에 협의 할 사항이 전체 공지를 통해 알게됨

위와같이 저런 사항등에 대해 처음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신고를 하면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증빙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