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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원앙67
기쁜원앙67
24.03.27

본인이 대표와의 미팅 내용에 대해 기타 직원에게 단체 메일 발송 관련

상사가 지인을 통해 제가 이전 회사에서 징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러 퇴사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확인을 요청하여 회사에 징계 유무 확인서를 요청 계획입니다. 다만 사내에 유언비어를 터트릴 것 같아 회사 직원들에게 상사와 개인 면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징계 사실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상사와 개인면담 내용을 이메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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