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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원앙67
기쁜원앙6724.03.27

본인이 대표와의 미팅 내용에 대해 기타 직원에게 단체 메일 발송 관련

상사가 지인을 통해 제가 이전 회사에서 징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러 퇴사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확인을 요청하여 회사에 징계 유무 확인서를 요청 계획입니다. 다만 사내에 유언비어를 터트릴 것 같아 회사 직원들에게 상사와 개인 면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징계 사실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상사와 개인면담 내용을 이메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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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기재한 메일내용을 보낸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와의 개인면담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시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사와의 대화를 제3자에게 알린다 해도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요적인 발언이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면담 내용에 대해서, 소문을 소명하게 위함인 점에서 가능할 것이나 그 당사자인 상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게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