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평일에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정상 투잡해야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잡좀 알아보려고하는데 알바로 예를들면 알바하는곳 가게 사장님들이 따로 세금신고하기때문에
회사에서 투잡하는 사실을 알게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첫번째 질문은 제가 그런걱정을 아예 하고싶지않아서 개인사업자로 내서 세금을 개인 1인 사업자로 신고할생각인데
그럴경우에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수있나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회사에서 알수없다면, 투잡 종류랑도 상관이없을까요? 대리기사든, 어떤 가게 알바든 상관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