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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뿔영양6
색다른뿔영양623.09.08

퇴직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ㅠ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에게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21.04.05

퇴사일 : 2023.08.08

퇴직 전 연봉 3400만원이고 따로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은 없습니다. (직전 3개월 세전 2,833,333 기본급 2,733.333 식대 100,000)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자입니다.

퇴직금 수령일 : 2023.09.04 IRP 계좌가 아닌, 급여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노무사님들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는 퇴직 연금 가입을 통한 개인 IRP 계좌로 입금을 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 한 일반 퇴직금 방식인거 같습니다. 일반 퇴직금 방식의 산출식으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1일 평균임금 92,393원[고용 노동부 기준],

1일 통상임금 108,456원[노동OK 사이트 기준] 입니다.

알아보니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돼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한다고 하더라구요.

받은 퇴직금은 610만원 가량인데, 고용노동부 사이트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7,621,634원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이 제대로 산정된거 맞나요?

업체에 연락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차액 달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안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 사진은 고용 노동부 사이트 퇴직금 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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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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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3개월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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