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ㅠ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에게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21.04.05
퇴사일 : 2023.08.08
퇴직 전 연봉 3400만원이고 따로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은 없습니다. (직전 3개월 세전 2,833,333 기본급 2,733.333 식대 100,000)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자입니다.
퇴직금 수령일 : 2023.09.04 IRP 계좌가 아닌, 급여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노무사님들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는 퇴직 연금 가입을 통한 개인 IRP 계좌로 입금을 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 한 일반 퇴직금 방식인거 같습니다. 일반 퇴직금 방식의 산출식으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1일 평균임금 92,393원[고용 노동부 기준],
1일 통상임금 108,456원[노동OK 사이트 기준] 입니다.
알아보니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돼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한다고 하더라구요.
받은 퇴직금은 610만원 가량인데, 고용노동부 사이트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7,621,634원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이 제대로 산정된거 맞나요?
업체에 연락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차액 달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안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 사진은 고용 노동부 사이트 퇴직금 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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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3개월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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