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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뿔영양6
색다른뿔영양623.09.07

퇴직금 계산 및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에게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21.04.05

퇴사일 : 2023.08.08

퇴직 전 연봉 3400만원이고 따로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은 없습니다. (직전 3개월 세전 2,833,333 기본급 2,733.333 식대 100,000)
퇴직금 수령일 : 2023.09.04 IRP 계좌가 아닌, 급여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전 당연히 IRP 계좌 번호를 회사에 알려주고 IRP 계좌로 입금 해주는 그런식으로 처리할 줄 알았는데 퇴사하고 한달 정도 뒤에 바로 급여 계좌로 입금을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1. 퇴직금을 2주 이내 지급 해야 한다고 아는데, 제가 2주 넘었는데 왜 퇴직금 안주냐고 물어봤는데, 다음 달 급여 예정일날에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다고 하고. 고용주가 맘대로 2주 넘게 퇴직금을 줘도 상관없나요? 퇴직금 연체 이자를 따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노무사님들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는 퇴직 연금 가입을 통한 개인 IRP 계좌로 입금을 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 한 일반 퇴직금 방식인거 같습니다. 일반 퇴직금 방식의 산출식으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을 주셔서 받아봤는데 각종 사이트(네이버,사람인,노동청등)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봤지만 33만원 가량 적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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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로 가정하면, 통상임금(2,833,333/209*8= 108,453원)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08,453원*30일*855일/365일= 7,621,42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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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6,500,276원이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시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이 정확한 퇴직금액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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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2주 안에 지급해야 하고 2주를 넘겨서 지급하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는 소액일테니 이득은 없습니다.

    2.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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