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입사일 및 퇴사일,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상기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