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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거미137
2024년인 지금 채무불이행자로 진행된다는데, 사고 일로부터 5년이나 지난 후 고소 진행한 부분이 인정이 되는게 맞는지, 비용 지불을 해야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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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년전 교통사고라면 이미 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이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효기간의 도과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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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부리행자 명부등재를 안내받으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얻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형태로 채권이 유효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