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 불출석 과태료 어떻하나요????
제가 증인으로 재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하고 있는 일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
법원에게도 사유를 말씀드리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에 협박 문자도 받아서 보복이 무서웠어요..(법에 무지하여 불출석사유서라는게 있는지 몰랐구요..ㅠ)
그러다 오늘 법원 등기를 폐기하려고 뜯어보지 않았던 우편물을 봤는데 2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종이와
불출석으로 200만원 과태료를 내라는 종이 (2024.05.08)를 함께 받았는데 2차재판도
이미 3달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
1. 과태료 취소는 불가할까요?
2. 또 다시 재판이 열리면 그 때 출석하여 취소해 달라하면 가능할까요? 만약 재판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증인으로 출석하고싶다고 얘기해도 불가할까요?
3. 과태료를 내라면서 어디로 내야하는지 고지서가 안날라왔는데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터넷으로 사건번호입력해도 증인 관련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어서요..
4. 과태료 고지서가 네 달 넘도록 안올수가 있나요?
5.증인으로 써준 지인은 재판 종결이고 본인측 변호사도 제가 출석안해도 된다하였는데 이건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태료취소는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결정을 한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례적이긴 하나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인의 발언이 무슨 근거인지 알수없어 지인과 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