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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7.31

증인 미출석으로인한 과태료 후 항소

증인소환을 받았는데, 미출석으로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몸이 좋지않아 거동이 불편하여 가지 못하였다는 항소관련 서류를 법원에 등기로 보냈는데.. 그 뒤 아무런 조취가 없어서요..

과태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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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과태료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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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과태료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는 별도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질문자님은 과태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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