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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한슴새70
환한슴새70
22.07.31

증인 미출석으로인한 과태료 후 항소

증인소환을 받았는데, 미출석으로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몸이 좋지않아 거동이 불편하여 가지 못하였다는 항소관련 서류를 법원에 등기로 보냈는데.. 그 뒤 아무런 조취가 없어서요..

과태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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