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미출석으로인한 과태료 후 항소
증인소환을 받았는데, 미출석으로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몸이 좋지않아 거동이 불편하여 가지 못하였다는 항소관련 서류를 법원에 등기로 보냈는데.. 그 뒤 아무런 조취가 없어서요..
과태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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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과태료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과태료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는 별도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질문자님은 과태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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