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300만원 과태료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서
그일을 두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증언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법원에 불출석으로 하였는데
판사님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알아 보니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고
다음 재판 기일에 출석해서 성실히 임하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1. 그것이 사실인지
2. 즉시 항고 절차는 생략하고 다음 재판 기일에 출석해도
과태료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즉시 항고는(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