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가 연휴 걸치고 있으면 급여 게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 직원 분 중에 이번주 9/9 (월) 부터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 내시고 안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명절휴일 끝나고 다음주 부터는 출근을 하실 예정이래여
아예 통으로 걸쳐 있으면 10일 다 무급 처리하면 되는데 또 끝나는 시점을 이번주 연휴 시작전으로 봐야하는지 연휴 끝난 시점으로 봐야하는지가 애매해서요
급하게 구두로 휴가 내신거라 따로 서류로 결재 올리신건 없으세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연휴기간은 어차피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무급휴가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