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말정산 적용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8월1일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1. 그럼 24년도 연말정산은 1/1부터 7/31까지만 네년에 연말정산받으면 되는걸까요?
2. 아니면 24년 열두달 모두 기간 조회해서 받으면 되는걸까요?
3. 그리고 휴직기간인 8월부터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할때 넣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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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1.1~12.31까지 모두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고, 공제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12월까지 지출한 금액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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