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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병아리214
위용있는병아리21424.01.27

육아휴직기간도 연말정산 대상월에 포함하나요?

2024.8.10일부터 육아휴직해서

간소화서비스에서 8월까지만 사용액 체크했는데

근무기간으로 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1년 다 지출액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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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중인 기간이기 때문에 1년 모두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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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휴직자의 경우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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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에 관계없이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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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자도 퇴사자가 아니므로 휴직기간의 공제자료더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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