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10일부터 육아휴직해서
간소화서비스에서 8월까지만 사용액 체크했는데
근무기간으로 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1년 다 지출액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중인 기간이기 때문에 1년 모두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휴직자의 경우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에 관계없이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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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자도 퇴사자가 아니므로 휴직기간의 공제자료더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