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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니51
덕망있는고니5122.12.20

육아휴직일때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건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일때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유아휴직 끝나고 복직하고 바로 퇴사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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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유아휴직 중이신 경우 휴직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휴직수당 외 다른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휴직이 끝난 후 근로소득이 발생했을때 발생한 해의 다음해 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시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더이상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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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 없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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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처럼 연말정산 대상자인 것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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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도 회사에서 기본급 또는 기본급의 몇%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년 1월 15일 경에 제공됨으로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연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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