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일때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유아휴직 끝나고 복직하고 바로 퇴사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유아휴직 중이신 경우 휴직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휴직수당 외 다른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휴직이 끝난 후 근로소득이 발생했을때 발생한 해의 다음해 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시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더이상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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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 없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처럼 연말정산 대상자인 것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도 회사에서 기본급 또는 기본급의 몇%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년 1월 15일 경에 제공됨으로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연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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