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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원앙198
떳떳한원앙19823.10.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능할까요?

올해 악세사리 오프라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출이 높은건 아니라서, 현재 오전에 알바로 다른일을 하면서 운영중인데,

내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여, 한명 채용할까 고민중입니다.

매출이 얼마 없는 기업도 청년일자리도약금장려금을 지원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1인 사업체를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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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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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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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장유망업종등 일부업종은 5인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업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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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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