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매출액에서 사업관련한 매입원가,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 복리
후생비,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감가상가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료 및 세무신고 수수료, 세무
자문료,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잡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향후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직전 과세개간의 결손금은 차기 이후의 이익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4대보험료 등을 지금부터라도 장부
기장하여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 향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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