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소득세내야나요?
노인부부2인가구세대 이며 평택시에 아버지명의1다가구주택보유 : 기준시가 4억5천 , 1층 어린이집 월세 임대/ 2층과3층 은 총5가구주택으로 월세2채와 전세3채임대중임/연2천만원 월임대료 발생
이경우 임대사업자 미등록상태인데 임대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세무소에서 과세 통지안내는 없었는데 주변에서 소득세내야한다구하는데 1다가구주택은 비대상아닌가요?
건축대장 에 연면적 524.16m 교육복지시설 및다가구주택 구분되어있는데 어린이집있으면 근린생활시설물에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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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교육복지시설을 임대해주는 것은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므로 월세에 대하여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임대소득을 신고 및 세액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면 신고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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