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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레아109
우람한레아109
21.03.16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세내야나요?

노인부부2인가구세대 이며 평택시에 아버지명의1다가구주택보유 : 기준시가 4억5천 , 1층 어린이집 월세 임대/ 2층과3층 은 총5가구주택으로 월세2채와 전세3채임대중임/연2천만원 월임대료 발생

이경우 임대사업자 미등록상태인데 임대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세무소에서 과세 통지안내는 없었는데 주변에서 소득세내야한다구하는데 1다가구주택은 비대상아닌가요?

건축대장 에 연면적 524.16m 교육복지시설 및다가구주택 구분되어있는데 어린이집있으면 근린생활시설물에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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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교육복지시설을 임대해주는 것은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므로 월세에 대하여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임대소득을 신고 및 세액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면 신고대상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