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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우유부단한개나리

이미우유부단한개나리

원룸 통건물 보유하면서 아파트 매수할경우 세금문제

1.평택에 원룸 통건물 전체 임대하고 있습니다 (80대 아버지소유)

2.수도권에 아버지 소유로 아파트 매수할 예정입니다

3.원룸건물은 임대사업은 하고있으나 별도 사업자는 내지 않고 약 7~8년정도 운영중입니다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그리고 신규아파트 매수시 더 신경 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없이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8%로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중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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