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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망둥어14
귀여운망둥어1422.10.05

전세 2년만기후 연장시 집주인이 매도

전세 2년 만기후 연장할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는데 거짓말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계약기간내에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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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최초계약후 재계약 연장계약할 차례인요?


    우선. 의심이 되시면, 주인과의 상관례를 존중해서, 매도가 되면 이사를 갈테니, 집을 내 놓으라고 하시고, 매도를 할 때까지는 살겠다고 협의를 하십시요.


    그래도 의심이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계약 만료 2개월 전 까지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존ㆍ비속이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는 이유 등의 사유 외에는,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집이 매각되어도 새로운 매수자에게 양도되어도, 임대차 권리 의무 관계는 승계가 되므로ㅡ 님이 전세를 사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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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임차인분이 계약만료 6개월전이내에 갱신을 요청하고 주택소유권이 아직 현재 임대인이라면 매도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실거주가 아니거나 법적 제시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갱신요구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갱신후 매도를 하게된다면 전세를 낀 매도를 하여야 되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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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든 없든 집주인은 집을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매도 하는것이 세입자가 거주하는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만기 6개월전에 매수인이 매수하고 등기이전 완료 한뒤에 세입자에게 실거주 통보를 할때에는 연장이 안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전에 잔금까지 하고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그런 매수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쨋든 집주인이 바뀌는것을 원치 않으시면 집 보여주는것에 대해 협조를 안해주시면 쉽게 팔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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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내 안 팔리면 연장 할수 있습니다.(갱신청구권 사용)

    단 기간내 매도 되고 매수자가 들어온다면 갱신청구권 사용도 안되고 이사가셔야 합니다.

    매도가 안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연장 하시면 됩니다.물론 이때도 집주인이 직접 들어온다면 매도 상관없이 이사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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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판다는데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중 팔리고 안팔리고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매도가되어 새주인이 들어 온다고 할때 문제가 되는데 이경우 임차인의 전세만기가 되기전, 6개월전에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가 완료 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갱신계약청구권을 해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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