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최초계약후 재계약 연장계약할 차례인요?
우선. 의심이 되시면, 주인과의 상관례를 존중해서, 매도가 되면 이사를 갈테니, 집을 내 놓으라고 하시고, 매도를 할 때까지는 살겠다고 협의를 하십시요.
그래도 의심이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계약 만료 2개월 전 까지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존ㆍ비속이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는 이유 등의 사유 외에는,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집이 매각되어도 새로운 매수자에게 양도되어도, 임대차 권리 의무 관계는 승계가 되므로ㅡ 님이 전세를 사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