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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제비167

슬거운제비167

점유이탈물 횡령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버스에서 지갑을 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갑을 주운 증거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증거 영상은 보여주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는 수사단계에서는 그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보여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간혹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를 추궁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재량에 따라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경찰에서 수사관련 자료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분명하다면 보여주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아마도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