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소득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분양권 1개를 23년8월 취득 완공은 26년8월 이라고 가정하면 완공시점에 해당 주택 보유 3년이 인정이 되나요? 그럼 완공되고 바로 매매하면 2년 이상 보유니,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완공 26년8월 기준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나요?
(다른 보유주택은 없고, 지방 4억정도 아파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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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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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의해 신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권 취득일이 아니라 [신축주택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 완성일] 중 늦은 날입니다. 이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완성일이라 함은 [사용승인일, 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완공일과 다른 개념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을 주택 취득일로보는 것이며, 해당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해당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