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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갑질적인행태로인해 반강제적으로그만두게하여 고민상담을요청합니다.

2020년7월29~8월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처음에는 되게잘해주시다가 시간이지나면서 월급을깍겠다 재료비에서제월급을공제하겠다 이러면서 다른사람을구할예정이라면서 저에게반강제적으로 고용임금을가지고 반협박아닌협박을하였습니다 또한 심한인격모독수치심과그리고급여체게또한애매하게말했습니다 시급은최저시급이상이고 주휴수당 포함된다고하면서 이야기는했지만 실은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잘다니고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자기가게에피해준다는이유로 내세워 월급을 자기한테줘야한다는 그런 행동을취하면서 직장내괴롭힘을자행하는데 어쩔수없이 그만두었는데 솔직히급여도아직안들어왔고 연락했으나묵묵부답인데어떡해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 지급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