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IRP 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공제 혜택 때문에 개인IRP를 들었습니다.
연금 33만 개인IRP 42만 해서 달에 75만이 멕시멈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인IRP를 2023년에 신청해서 2023년 12월까지 넣어서 공제 혜택을 받은 뒤에 2024년 1월이나2월에 해제를 해도 2023 연말정산에 상관은 없을까요?
그리고 해제하면 돈을 바로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가 2023년에 연 6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해제하셔도 되며, 해제즉시 (세액혜택을 토해낸 후에) 출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에 납입을 하여 연말정산 시 시액공제를 받고 그다음해 해지하는 경우
당초 연말정산에는 변동은 없는 것이나 해제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16.5%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불입한 금액을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제를 할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바로 인출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인출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중 납입한 금액을 2024년 이후 뺀다고 하여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금액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해지 후 바로 출금이 가능한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