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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극락조206
카드로 납부하면 그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거죠? 홈택스에 자동으로 올라가죠?
현금영수증과 똑같이 30퍼 소득공제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는 소득공제처럼 15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라면 15%, 체크카드라면 30%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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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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