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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벌잡이12
경건한벌잡이1222.08.15

알바를 당일날 잠수로 그만 뒀습니다

제가 알바를 주말 알바로 한달 정도 일하다가 당일날 말도 없이 잠수를 탔습니다 명백한 제 잘못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최근에 고소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지만 해보자면 가정사가 있어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책임감 없이 그만 뒀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건일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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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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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가 잠수를 탔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잠수를 탄 것으로 인하여 영업장에 발생한 손해(대체인력을 구한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소요된 비용, 업장의 문을 닫은 경우라면 예상매출액)이 배상금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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