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가 잠수를 탔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잠수를 탄 것으로 인하여 영업장에 발생한 손해(대체인력을 구한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소요된 비용, 업장의 문을 닫은 경우라면 예상매출액)이 배상금액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