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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사랑스러운흰곰

지나치게사랑스러운흰곰

알바 그만둔다니까 민사소송 들먹이면서 더 일하라는데 저 어떡하죠

갑자기 취직기회가 와서 알바를 당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일에 그만두는게 예의가 아닌걸 알아서 정말 죄송하다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안나오면 문을 닫아야해서 피해가 크다고.. 민사소송을 들먹이면서 대안을 가져와라 하시는데 저 알바 시작한지 일주일 좀 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는데 보건증은 안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알바를 안나간다고해서 피해볼게 있을까요? 사장님은 인건비가 어쩌고, 하시며 오후장사를 못한다고 손해를 책임질거냐는데 너무 무서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계약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무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셔도 노동법 위반사항은 없으며,

    사용자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장에 고의로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