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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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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5

3개월 미만 근무 당일 해고통보는 신고할 수 없나요?

2021.07.19일 부터 근무 시작해서 9월 10일날 당일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두달 조금 안되게 근무했습니다.

월 급여는 180만원 이었고, 4대보험은 퇴사 4일전인 9월 6일에서야 가입 되었습니다.

급여 지급날은 8월 20일이며 지난달 19일~이번달19일치가 지급됩니다.

마지막 급여날 부터(8월20일) 퇴사일 (9월 10일) 까지 총 16영업일 근무했으나 오늘 총 930,000원만 입금 되었습니다.

원래는 (1,800,000 ÷22영업일) × 16 = 1,309,090 에서 세금만 제하고 입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달 미만 근무로 월급은 8월 20일날 한번 지급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후 4일만에 해고통보 인데 세금이 어떻게 제외되는지, 당일 해고 신고가능한지,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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