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 당일 해고통보는 신고할 수 없나요?
2021.07.19일 부터 근무 시작해서 9월 10일날 당일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두달 조금 안되게 근무했습니다.
월 급여는 180만원 이었고, 4대보험은 퇴사 4일전인 9월 6일에서야 가입 되었습니다.
급여 지급날은 8월 20일이며 지난달 19일~이번달19일치가 지급됩니다.
마지막 급여날 부터(8월20일) 퇴사일 (9월 10일) 까지 총 16영업일 근무했으나 오늘 총 930,000원만 입금 되었습니다.
원래는 (1,800,000 ÷22영업일) × 16 = 1,309,090 에서 세금만 제하고 입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달 미만 근무로 월급은 8월 20일날 한번 지급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후 4일만에 해고통보 인데 세금이 어떻게 제외되는지, 당일 해고 신고가능한지,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9월 6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지만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7월부터 9월 퇴사까지의 지급받은 금액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8월분, 9월분), 국민연금(8월분, 9월분)이 공제되어 지급된걸로 보입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시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의무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현재까지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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