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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잠자리248
너그러운잠자리24823.10.31

중도퇴사 일할계산법 궁금합니다..

9월 19일(화)부터 출근하여 10월 31(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처음 출근 후 수습기간이 한달이기 때문에 2주 후 정도에 근로계약서를 쓰겠다 해놓고 한달이 다되어가도 급여 부분까지도 아무말이 없어 제가 먼저 물었고, 그때서야 회사에서 이상하게 9월 19일부터 한달치를 10월 20일에 지급했습니다.

알고보니 사전 고지가 전혀 없던 수습기간 80퍼센트 삭감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입사일~한달치를 먼저 주고 10월의 남은날만큼을 원래 급여일인 11월 1일에 지급한다 했었습니다. (수습 삭감 부분은 따져서 원래대로 받았습니다.) 뒤늦게 쓴 근로계약서엔 10월 20일부터 근로 시작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후로 급여나 처우문제에서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원래 급여일인 11월 1일에 급여 달라고 한 상태인데, 출근하면서 보니 프린터기에 정산내역이 언뜻 보여서 대충 봤습니다.

회사의 정해진 급여일 매달 1일

기본급 세전 2,167,000 식대 비과세 10만원 포함

*주5일 9:00~18:00 근무 1시간 식사

*퇴사시 일할 계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9월에 반차 한번 썼고 10월 한달동안 반차/월차를 쓴적은 없습니다.

종이에는 기본급을 22로 나누어서 8로 곱한걸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78만원정도??

세어보니 평일만 22일인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쓸때 사대보험 가입할지 프리랜서로 할지 정하라고도 했습니다. 여기 직원들 자유롭게 선택해서 다니고있다고.. 저는 더 다니고싶지 않고 급여는 받아야겠어서 그당시에 그냥 3.3퍼센트로 해달라했는데요.

중도입사 후 한달치를 먼저 끊어서 주니 너무 헷갈리네요. 제 기준 22일로 나눠 8일만 곱한건 이해가 되지 않고, 말 꺼내기전에 확실하게 내용 정리해서 반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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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일할계산은 그달의 총일수로 나눠서 재직일수(휴일포함)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사업주가 처벌받고 근로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떄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일이라면, 9월 급여는 "월급여/30일*12일(휴(무)일 포함)"이며 이를 10.1.에 지급해야 하며, 10월 급여는 월급여 전액을 11.1.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