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를종용하여
3월초에 퇴사하였습니다
원래 급여일은 10일이라 2월급여만 현재받은상태인데 3월급여는 퇴사후 급여날짜에 한번에 받는게아닌가요?아니면 다음달 10일에 3월 급여를받는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이 5일이라면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날짜로본다면 3/19일 까지
입금이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는가요?
그리고 이직상실신고도 아직안되있는데
1번 3월19일까지 기다려도 안되면 신고후 퇴직금미지급 신고후 기간지난만큼 이자를받으면되나요
2번 3월분입금은 퇴직금 받으면서 정산되는지
아니면 4월에 받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3번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켜놓고 자진퇴사로
회사가 신고하면 권고사직제출 사진과 권고사직권유한 메신저 녹음을 신고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