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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양이64
말쑥한고양이6424.03.14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종용하여

3월초에 퇴사하였습니다

원래 급여일은 10일이라 2월급여만 현재받은상태인데 3월급여는 퇴사후 급여날짜에 한번에 받는게아닌가요?아니면 다음달 10일에 3월 급여를받는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이 5일이라면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날짜로본다면 3/19일 까지

입금이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는가요?

그리고 이직상실신고도 아직안되있는데

1번 3월19일까지 기다려도 안되면 신고후 퇴직금미지급 신고후 기간지난만큼 이자를받으면되나요

2번 3월분입금은 퇴직금 받으면서 정산되는지

아니면 4월에 받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3번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켜놓고 자진퇴사로

회사가 신고하면 권고사직제출 사진과 권고사직권유한 메신저 녹음을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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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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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로 급여 및 퇴직금 등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입금이 안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나 실제로는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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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퇴사로 신고한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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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초에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했다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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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했을때 증거가 있으면 이직사유를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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