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양 후 30년뒤 파양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모가 신생아 시절 입양하여 키우다가 30년이 지난 뒤 여러문제로 부딪혀 파양 소송 시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아 그대로 인정하여 빨리 해결하려 한다면 소송에 관련된 비용 일체를 파양된 자식이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소송비용을 내고 싶지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파양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모두 인정하고 마무리짓고 싶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당사자분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단계에서 종결되고,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