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소송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친부모님은 원래 없었어요.
입양 되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파양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파양 소송 과정과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파양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일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파양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미리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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