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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부엉이197
상냥한부엉이19720.10.21

파양 소송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친부모님은 원래 없었어요.

입양 되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파양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파양 소송 과정과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파양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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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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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일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파양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미리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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