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이에 관해 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요?
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저에게 패드립을 하며
"니 엄마 전화번호 알려줘봐 전화해서 따지고 가서 칼로 찌르게"라는식으로 말을 하였고
저는 제 전화번호를 주고 저에게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저에게 니 애미가 내 밑에서 펠라해주고 있는거 알아?와 같은 패드립 반복적으로 저에게 애미 전화번호 알려달라 전화하고 위치 알아서 엄마 칼로 찔러버리게 니 카톡 알려줘봐 니 사는곳 알아서 칼로 찔러버릴거야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에 관해서 법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협박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머니를 해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게임 내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 모욕적 표현이나 위협적 언사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으로는 처벌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며 구체적인 위협을 가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황증거 자료(채팅내역, 녹음 등)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