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재밌는두꺼비146
재밌는두꺼비14624.04.21

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이에 관해 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요?

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저에게 패드립을 하며

"니 엄마 전화번호 알려줘봐 전화해서 따지고 가서 칼로 찌르게"라는식으로 말을 하였고

저는 제 전화번호를 주고 저에게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저에게 니 애미가 내 밑에서 펠라해주고 있는거 알아?와 같은 패드립 반복적으로 저에게 애미 전화번호 알려달라 전화하고 위치 알아서 엄마 칼로 찔러버리게 니 카톡 알려줘봐 니 사는곳 알아서 칼로 찔러버릴거야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에 관해서 법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협박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머니를 해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게임 내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 모욕적 표현이나 위협적 언사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으로는 처벌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며 구체적인 위협을 가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황증거 자료(채팅내역, 녹음 등)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