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어제 게임을 하다 다툼이 있어 제가 번호를 알려줘 게임이 끝나고 상대방과 1대 1로 전화를 하여 서로 욕설을 했습니다.
" 니네 에미는 뭔깡으로 너를 낳았냐? 안지우고? 너 키울려고 일하다가 갑질이나 당해 자살하겠지 " 라고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해 통신매체 음란법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 신상은 전화번호만 안 상태였고 얼굴이나 다른 정보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1대1 대화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통화는 두 사람만의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될 수 없습니다.
욕설 중에서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하다가 일방이 욕한 것은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통매음죄는 적어도 성적인 어떤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성적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