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욕설 고소 성립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어제 게임을 하다 다툼이 있어 제가 번호를 알려줘 게임이 끝나고 상대방과 1대 1로 전화를 하여 서로 욕설을 했습니다.
" 니네 에미는 뭔깡으로 너를 낳았냐? 안지우고? 너 키울려고 일하다가 갑질이나 당해 자살하겠지 " 라고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해 통신매체 음란법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 신상은 전화번호만 안 상태였고 얼굴이나 다른 정보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1대1 대화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통화는 두 사람만의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될 수 없습니다.
욕설 중에서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하다가 일방이 욕한 것은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통매음죄는 적어도 성적인 어떤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성적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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