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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검은꼬리277
성실한검은꼬리277
20.07.31

게임 1대1 귓말 성희롱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친추를 보내고 또 시비를 걸길래 제가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희 부모님을 대상으로 수위가 아주 높은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귓말로 계속 사과를 하며 저에게 번호를 주고 연락을 달라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연락을하여 합의관련 얘기할게있으니 부모님과 얘기하고싶다했고, 곧이어 연락이 왔습니다. 맞고소할테니 고소 하랍니다. 본인이 IT? IP?쪽 사업을 하고 있고 채팅로그를 따놨고 본인 개인변호사 이름을 대며 본인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준비해야할거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일단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욕을 했어됴 상대방이 성적인 메세지를 보냈으므로 고소가 된다는 변호사분도 계시고, 안될거라는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고소가 될까요?
된다면 어떤 사항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고소가 된다 하여 제가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저는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성적인 욕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1대1채팅은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맞고소가 될까요? 맞고소를 한다하더라도 기각되어서 수사조차 들어가지 않아 저에게는 상대방이 맞고소한거 관련해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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