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현장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보다보니
이제껏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여자가 없는
남초 회사였습니다만
회사가 공기업의 자회사로 바뀌면서
공채로 신입을 뽑다보니
성별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여자사원들이 지원을 하고
여사원이 한명 생겨서
숙소나 화장실 휴게실 등
새로 구성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남초 회사이다보니
아무래도 여사원과 같이 근무하는 행동양식을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같은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그냥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 하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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