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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태양새213
냉정한태양새21321.03.04

같은일하는데 남녀 고용다르면 위법예요?

여사원 비정규직고용 주.야근무조건였는데 반대조사람이 퇴사해서 모집하다가 여직원 안구해져서 남자를 고용하게되었는데 같은업장 같은업무 주.야 맞교대인데 남자는 정직원입사시키고 여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은 변동없다고하네요 이건 불법예요?성차별인가요? 주위에서 자꾸 얘기해서 여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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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용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 아래의 차별에 해당하기에 위법합니다.

    제2조 (정의)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동일한 직종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사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남사원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 업무능력 등 객관적인 기준 하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모집, 채용 및 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차별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차별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위 조항에서 아실수 있다시피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