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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레아124
점잖은레아12423.02.28

회사내 불륜으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3년된 중소기업으로 현재 대표 포함 중견 기업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 대려와서 현재 10명정도 근무중입니다.


설립1년이 안됐을때 사무담당으로 전직장에서 여직원을 대려왔고 회사 인원이 적은 특성상 대표랑 여직원이 단둘이 있거나 외근갈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정도 자리잡기 시작하고 얼마안되서 부터 여직원에 대한 특혜가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 자유로운것부터 툭하면 출근도 안했고

심지어 오전에 업무 잠깐 도와주고 어지럽다고 퇴근도 하고 어쩌다 좀 오래 일했다 싶으면 다음날 몸살 낫다고 출근 안한적도 많습니다


입사이후 단한번도 한달을 정상적으로 근무 한적이 없었고 문제는 이러면서도 하루 12시간 주야 교대를 하는 저도다도 천오백만원정도 연봉을 더 받아갑니다.

저는 열정페이로 수당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대도 불구하구요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자연스레 둘의 관계를 의심했고

며칠전 제가 불륜하고 있는 카톡을 보게 되었고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바쁠때는 교대로 쉬는 시간도 없이 멀티로 왔다 갔다 하며 정신없을때도 둘이 외근간척 데이트 하고 온걸 알게되니 그동안 나중에 보상해줄테니 고생 좀만 하라며 달래왔던게 너무 역겹더라구요


현재 퇴사도 고려중이며 만일 이사실을 제가 다른 직원이나 사장 가족한테 알리면 법적 처벌을 받겠죠?

어느정도 감내를 하고서라도 알리고 싶은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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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범죄행위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사실을 다른 직원이나 사장 가족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불륜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리는 범위가 넓을 수록 높아지게 되는바,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알렸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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