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입사자, 중간 입사자 퇴사시 건강보험 정산 관련
이번에 퇴사자 퇴사처리하는 중 건강보험 정산하는거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4/1 입사하고 4/30 퇴사
보수총액 200만
정산보험료 70,900원
3/11 입사(근로소득 140만)하고 4/30 퇴사(근로소득 200만)
보수총액 340만
정산보험료 60,260원
2번이 근무월수가 한달 더 많다는 이유로 정산보험료가 더 적은거같은데
이렇게 보면 중간입사할 경우가 더 유리한것 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에 비례한 건보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