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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4월 30일 입사-8월 9일 퇴사했습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과세급여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가 총 얼마인가요?
4월 급여 = 0
5월 급여 = 2,140,000원
6월 급여 = 2,157,333원
7월 급여 = 2,400,000원
8월 급여 = 619,354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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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총 292,9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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