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검사와 특별검사의 차이는 특검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은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사나 공소제기에 대하여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경우가 특별검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그 숫사가 필요하다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다루게 되고 이것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