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데 무고로 반소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 어플에서 상대방이 ’심심한 여자들 자기 잘생기고 몸좋다고 쪽지를 달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전 호기심에 쪽지를 보냈고 얼굴 보여줄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 인스타 아이디를 요구하길래 그냥 저는 얼굴 안봐도 된다고 말을했고 상대방이 그이후 본인 인스타 아이디를 저한테 보내면서 팔로우하라길래 제가 거절을 두번이나 했음에도 보냈습니다. 결국 피드를 봤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 연락을 마무리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제 학과를 들먹이며 너 찾아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게시판에 작성을 했는데 그 사람 신상 특정 하나도 안되었고, 오히려 신상알랴달라는 댓글에 저는 안된다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저한테 쪽지가 와서는 사과를 하면서 글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는 받겠지만 글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제가 먼저 사진 보여달라고 해놓고 왜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전 그사람이 먼저 보여줬다는 얘기 일절 하지도 않았고 그사람 신상 특정되는 단어도 일제히 하지않았습니다. 이래도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역으로 제가 이사람 무고로 반소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으로 고소를 접수하면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역시 성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