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적인쭈꾸미29
지적인쭈꾸미29
23.10.08

트위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0월 7일 경에 아이돌 팬들끼리 트위터상에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건 A와 B라는 계정이 있는데 그 두명과 얘기를 하다보니 병신, 시발 등과 같은 욕설이 쌍방으로 오고 갔습니다.


그 후에 저는 특정 누군가를 지칭 하는 게 아닌 A와 B의 팬덤명을 언급하며 해당 팬덤을 욕하고 한탄하는 글을 새롭게 작성하였는데, 이 글에 B가 나타나서 저에게 "보지를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니네 엄마한테 보라고 해" 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왜 패드립을 하냐며 물었습니다. 그에 저는 "난 보기 싫으니까" 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렇게 답변을 하니 B는 저에게

"나는 저능콤이 있는 것 같다. 저능한 요소들을 보면 귀엽고 키우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읍간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 고 하였습니다.


(저능콤은 저능아들을 보면 성적인 욕구가 든다는 소리이고, 저에게 저능아라고 칭하며 본인이 저능콤이 있으니 괴롭히며 강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 C라는 다른 사람이 B에게 엄마 없음이라고 하는 글에 B가 니네 회사에 팬덤 관리 좀 하라고 메일을 넣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거기에 B가 좋아하는 아이돌 계정을 태그하여 당신들의 팬을 관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저의 닉네임을 언급하고 "13살부터 앰생 시작해서 필리핀에서 서울로 올라와 매일 몸을 팔아도 돈을 못 받았다" 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통매음으로 B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